취소와 환불규정은 평생교육 사업법의 규정을 따릅니다. 1. 화상강의 서비스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① 수업시작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 전액 환불 ② 총 수업시간의 1/3이 경과하기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의 2/3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③ 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의 1/2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④ 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한 후 - 반환하지 아니함 2. 화상강의 서비스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① 수업시작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 전액 ② 수업시작 후 -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대상 이용료 환불 (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이용료와 나머지 달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