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개월 개근했습니다.- 이민옥님 |
작성일 : 2025-05-22 19:35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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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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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adytalk님
생각 | 05/31 19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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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이민옥님^^
죄송한데 1월14일~4월22일에 받으셨던 3개월 수업의 경우 1월31일에 단기연기를 사용하셔서 안타깝지만 개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개근의 경우 스테디톡 개근상에 안내 드렸듯 연기, 보강, 결석이 없는 수업만 해당됩니다.
단 선생님 사정에 의해 수업이 휴강되어 종료일이 연기된 경우는 개근에 해당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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